배우 유해진이 영화 출연을 둘러싼 극우 단체 등의 공세로 집 앞 시위에 시달리다 요청했던 경찰의 신변보호 조처가 해제됐다. 경찰은 심의를 거쳐 이뤄진 절차였으며 연예인이라 특별 대우를 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일반 범죄 피해 시민에 대한 신변보호 조처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고 청장은 배우라는 이유로 특별대우를 한 것이 아니라 소속사를 통한 안전조치 요청에 따라 심의를 거쳐 시행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일반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