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도대금 수령 'T+2에서 T+1로' 단축… 2028년 하반기 추진

국내 주식을 매도한 대금을 받는 주기가 기존 이틀(T+2)에서 하루(T+1)로 단축되는 시점이 이르면 2028년 하반기로 전망된다. 당초 예정보다 일정이 연기된 것은 600여 개에 달하는 증권 및 관련 기관이 동시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외국인·기관투자자의 유동성 부담과 새벽 시간 환전 등 외환시장 리스크를 해소할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 등 증권 유관기관 4개사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결제주기 단축 공동 로드맵을 마련하고 8대 분야 22개 과제 추진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체제 개편이 완료되면 1972년 T+2 결제제도가 도입된 이후 약 50년 만에 주식 결제 주기가 바뀌게 된다.

유관기관들은 제도가 안착할 때까지 투자자 불편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지원 방안도 함께 시행한다. 우선 개인투자자의 자금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증권사들의 매도대금담보대출(매담대) 금리가 인하된다. 한국증권금융이 증권사에 대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미래에셋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이 5%대 중저금리 매담대 상품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기관투자자의 결제 유동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예탁결제원과 한국거래소는 결제대금 구조 개편 및 분할결제 허용 등을 추진한다. 증권 유관기관은 내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선제적으로 마치고, 금융회사와 외국인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 개발 및 업무 체계 개편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