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026년 10월 22일 –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성기홍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인공지능(AI)을 국정 운영의 근거로 삼았다는 보도를 “사실을 호도하고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은 전날 X(구 트위터)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는 글을 올리며, 정부조직법 제11조를 부정하는 수사기관장·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 논리를 “위헌적 억지”라고 주장했다. 성 수석은 대통령이 AI를 통해 새롭게 발견한 논리라고 보도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며, 실제로는 13일 국무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언급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이 “화이트 칼라 범죄·권력형 부패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해 수사력을 총동원해 달라”고 한 발언을 보도한 언론이 “수사 지휘”라는 잘못된 인식을 퍼뜨렸다고 지적했다. 성 수석은 이를 “국무회의 참석 자체를 수사기관에 대한 정치적 통제와 연결하는 것”이라며 국민 주권 정부의 국무회의 운영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AI 활용 주장과 관련해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대통령이 제시한 법적 근거는 이미 공개된 자료에 기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성 수석은 “대통령의 발언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등 관련 조항을 제미나이에게 물어보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라며 보도 왜곡을 비판했다.
이 사건은 대통령의 AI 활용 논의와 국무회의 운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언론 보도의 정확성과 책임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