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이는 후보자 지명 37일 만이자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13일 만에 이뤄진 조치입니다.

청문보고서에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겼습니다. 부적격 사유로는 과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반대 성명 참여 이력과 검찰 재직 시절 논란에 대한 소명 부족, 검찰 출신 기용에 따른 수사 관행 답습 우려 등이 지적됐습니다. 반면, 과거 논란에 대한 경위 소명과 풍부한 기관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수사 전문성 및 조직 관리 역량은 적격 의견으로 평가됐습니다.

행안위가 보고서를 채택함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금명간 김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측은 청문 과정에서 흠결이나 결격 사유로 볼 만한 점이 충분히 설명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으로 후보자 인선 절차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나, 친윤 검사 출신 기용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긴장과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